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 정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2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746, 1989.05.15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46, 1989.05.15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대대로 경남 울주군 온산면에서 농사를 지어오며 살아오던 사람임. 1986년부터 온산공단이 착공되어 행정당국에서 지정한 이주단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음. 농사나 어업에 종사하던 국민들은 아무런 생활 터전이나 대책없이 온산면 ○○이주단지로 이제 곧 집을 지어 이사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주단지가 조성키도 전에 이주비 및 농토의 보상금을 받아 그 돈으로 인근 울산시내의 택지조성하는 곳이 그 것도 한 사람이 사기가 어려워 2~3명의 합해서 택지를 구입해 놓았음. ○ 한 사람이 일천만원 내지 산천만원씩 출자를 했음. 그런데 지난 05월 25일 울주군으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가옥을 신축하려고 하니 1987년도에 보상을 받아 구입한 울산시내의 택지를 처분해야만 가옥을 신축 할 형편임. ○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을 받았을 때 정부에서 주택지만 미리 준비되어 분양해 주었으면 그 보상금으로 가옥을 신축했을 것이나 당국의 시행착오로 주택지를 준비치 못해서 보상을 한 돈으로 1~3인이 합작해서 70여평의(인근 시내에) 택지를 구입하여 지금 판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