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2회이상 중복설정된 경우의 채권최고액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2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14, 1989.05.26 및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14, 1989.05.26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번지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임. ○ 상기 위치에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세입자에게 이주 보상 대책으로 상기 지역에 짓는 ○○아파트 35평의 입주권이 1/3 (방 3개 중 방1칸)이 부여되는바. ○ 본인과 같은 경우는 입주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득이 매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 ○ 서울특별시에 질의해본바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음.. ○ 이러한 경우에 매도했을 시 세금이 과세되는지 그리고 세금이 과세될 경우 어떤 과표 기준으로 몇%의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44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