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14, 1989.05.26 및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14, 1989.05.26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번지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임.
○ 상기 위치에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세입자에게 이주 보상 대책으로 상기 지역에 짓는 ○○아파트 35평의 입주권이 1/3 (방 3개 중 방1칸)이 부여되는바.
○ 본인과 같은 경우는 입주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득이 매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
○ 서울특별시에 질의해본바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음..
○ 이러한 경우에 매도했을 시 세금이 과세되는지 그리고 세금이 과세될 경우 어떤 과표 기준으로 몇%의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