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07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은 1989.08.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임
[회신]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은 1989.08.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07.05신문 보도된 바와 같이 개인·법인간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