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은 1989.08.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은 1989.08.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07.05신문 보도된 바와 같이 개인·법인간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