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건물을 공동 취득하여 대표자 명의로 등기 후 각각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33, 1987.08.10)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당초 공유로 취득한 자산의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133, 1987.08.10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 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 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당초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국유지였던 토지를 해당 토지 거주자들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공유토지 분할등기의 지시를 받아 공유토지 분할형식으로 등기하게 되었음. 그런데 대표자와 거주자들의 매매계약 원인행위 없이는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하여 매매계약 형식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음.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