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타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비록, 양도일 현재 타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4. 귀문 “나”의 경우, 운영하고 있는 소학교가 위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 [ 회 신 ] |
| 학교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문교부장관에게 문의하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거류증(법무부 3년마다 갱신)이 있는 중국화교민들로서 국유지(재무부: 관리청○○시)상에 화교촌을 형성하여 동 지번 상에 무허가 건물(판자촌)을 건축하여 30여년을 거주하여 오던 중 금번 ○○시로부터 연고권에 의한 불하를 받게 됨에 따라 동지역을 불하 받은 후 개인별로 타인에게 매도하고 타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집단 이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단, 동 주택은 재산세 미과세 대상 건물들임.)
가. 연고권에 의한 불하를 받는 자 중 생활권으로 인하여 일시 타 주소지에서 (주택 소유없음)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나. 상기 대지상에
출입국 관리법 제44조
에 의해 문교부 외국단체등록을 필하고 소학교를 운영해 왔으나 동 학5교 대지를 양도하고 타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과세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비과세 및 면제】
○
출입국관리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