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목이 답이고 공부상 도로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06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11, 1990.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6.12.07일 제3자 명으로 등기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등기 (명의신탁 해제)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등기부상 명의신탁 표시없음) 나. 명의신탁인이 1979.03.14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신탁토지의 환원등기를 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다. 참고 서류 (별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