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06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회신] 1. 귀문 중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으로서 취득시 장부가액은 확인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62, 1986.08.04)을 참조. 2. 확정 신고시 계산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62, 1986.08.04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도에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해 오다가 1986년 12월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본인소유 공장과 대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양도소득세신고를 세무회계사무소에 일임하였으나,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본인이 1981년 공장을 취득할 시 장부에 기준시가로 기재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며, 현물출자금액은 감정 받은 금액으로 하여 세무서에 1987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 나중에 알아보니 취득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이 그 당시 실지거래 가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면, ○ 장부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준 시가로서 취득 가액을 환산 계산하여 결정한다고 하오니, ○ 이의 결정방식의 타당성과 아울러 본인이 1987년 5월에 자진 납부한 것을 과오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