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전 문
[회신]
1. 귀문 중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으로서 취득시 장부가액은 확인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62, 1986.08.04)을 참조.
2. 확정 신고시 계산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62, 1986.08.04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도에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해 오다가 1986년 12월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본인소유 공장과 대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양도소득세신고를 세무회계사무소에 일임하였으나,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본인이 1981년 공장을 취득할 시 장부에 기준시가로 기재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며, 현물출자금액은 감정 받은 금액으로 하여 세무서에 1987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 나중에 알아보니 취득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이 그 당시 실지거래 가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면,
○ 장부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준 시가로서 취득 가액을 환산 계산하여 결정한다고 하오니,
○ 이의 결정방식의 타당성과 아울러 본인이 1987년 5월에 자진 납부한 것을 과오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