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03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경유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경유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증여등기 원인일 | 매매등기 원인일 | 등기접수일 | 법원판결 확정일 | | ○○시 ○○구 ○○동 | ○○번지 | 전 | ㎡ 1,587 | 1973.09.17 | 1978.09.03 | 1987.03.03 | 1986.12.27 | | ″ | ○○번지 | 전 | 615 | ″ | ″ | ″ | ″ | | ″ | ○○번지 | 임야 | 23,107 | ″ | ″ | ″ | ″ | | ″ | ○○번지 | 임야 | 11,107 | ″ | ″ | ″ | ″ | | 합계 | | | 36,416 | | | | | ○ 위 부동산은 별첨 ○○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및 토지 등기부등본과 같이 법원의 판결확정에 의하여 증여 등기, 또는 매매등기가 동시에 이루어 졌는바, 세법상 정확한 증여시기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위표에서 증여 등기 원인일과 매매등기 원인일이 각각 증여 시기와 양도시기에 해당 된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