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 등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으로
3. 귀하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1986.09.06 대지 279평을 동생에게 매매하였는데 중도금만 받고 명의 변경을 하여 주었습니다. 매매물건이 공장이라서 인도날짜가 1987.05.30 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잔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동생은 사업자금이 없어 저당설정을 하여 돈을 차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저는 잔금도 못 받고 대지만 날려 버리게 되므로 동생에게 잔금을 줄때까지 가등기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 이때 가등기를 하면 저에게 세제상 불이익은 없는지 저는 잔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었는데 이렇게 가등기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