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1. 1982년 귀속 양도소득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1,2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후에 취득 및 양도 당시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도 확인되지 않은 타방의 거래가액은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5월 본인 소유 토지(특정지역 해당 없음)를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기준시가액의 자산 양도차액에 의한 토지양도소득세를 1982년 6월 자진 납부하였습니다.(취득 당시 거래가액 불분명)
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이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액에 대하여 기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정당한지 여부.
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결정하는지 여부.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환산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액을 재결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