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7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586, 1989.07.14, 재산01254-352, 1991.02.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은 제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586, 1989.07.14 ※ 재산01254-352, 1991.02.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30여년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87.02에 명예퇴직하여 현재 62세가 된 자입니다. ● 1983년초 ○○○○아파트 30평형을 분양입주후 1985년에 지방기관으로 전출, 관사 또는 직장근처로 이주하다 현 거주지에 전세입주 중입니다. ● 1985년초 퇴직후 생계대책으로 ○○구 ○○동에 위치한 무허가건물(가내공업용 창고 및 방 한칸)대지 33평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매도인이 관리지주(대지는 소유권이전동기)하고 있으며 현재 동지역이 재개발고시됨으로서 철거대상이 되었습니다. ● 1987년도에 퇴직후 적은 사업에 합작하다 큰 손실을 보고 채무자가 되어 두곳재산(○○,○○동)을 처분히야 할 형편이 되어 양쪽건물중 어느 한 곳을 채권자에게 양도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문의합니다. 〔재산세와 토지세는 양쪽공히 매번 납부〕 가. ○○APT 또는 무허가건물<철거대상>을 <대지포함> 매도 또는 채무변제용으로 양도하였을때 1세대 2주택소유자로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어느 기관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인지 <추후증거자료로 필요함> 다. 만일 2세대에 해당된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세액의 기준근거와 액수는 어느정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