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7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54, 1989.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54, 1989.03.08 1. 질의내용 요약 토 지 면 적 : 191.70㎡ 건축물 면적 : 지 층(용도 : 차 고) : 40.50㎡ 1 층(용 도 : 주거용) : 82.91㎡ 계 123,41㎡ (1) 위의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2호 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은 * 갑 설 : 토지면적(191.70㎡)에서 주거전용건축물 면적의 2배(82.91×2=165.82㎡)을 차지한 토지면적이다. # (191.70-165.82 = 25.88㎡) * 을 설 : 토지면적(191.70㎡)에서 건축물(차고포함)면적의 2배(123.41×2=246.82㎡)을 차감한 토지면적이다. # (191.70-246.82 = -55.12㎡) (2) 지층(용도:차고)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적용세율 * 갑 설: 국민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아 적용 세율은 100분의 30이다. * 을 설: 국민주택과는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