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54, 1989.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54, 1989.03.08
1. 질의내용 요약
토 지 면 적 : 191.70㎡
건축물 면적 : 지 층(용도 : 차 고) : 40.50㎡
1 층(용 도 : 주거용) : 82.91㎡
계 123,41㎡
(1) 위의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2호
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은
* 갑 설 : 토지면적(191.70㎡)에서 주거전용건축물 면적의 2배(82.91×2=165.82㎡)을 차지한 토지면적이다.
# (191.70-165.82 = 25.88㎡)
* 을 설 : 토지면적(191.70㎡)에서 건축물(차고포함)면적의 2배(123.41×2=246.82㎡)을 차감한 토지면적이다.
# (191.70-246.82 = -55.12㎡)
(2) 지층(용도:차고)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적용세율
* 갑 설: 국민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아 적용 세율은 100분의 30이다.
* 을 설: 국민주택과는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