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허가건물을 철거시 건물소유자에게 철거보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7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401, 1985.11.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01, 1985.11.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으로부터 1987.11.05 토지 3,000평을 5억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위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지 지상권명목으로 5천만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법인으로 취득할 때 지상권문제는 매입자가 책임지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읍니다. 이 경우 토지를 양도할 때 무허가로 살고 있는 사람의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비(즉, 보상금)를 지급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 (1) 1,000평은 1988.02.10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2) 나머지 1,000평은 1988.05.10 양도시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3) 나머지 1,000평을 1988.10월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1,000평 위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지상권에 따른 보상금 5천만원 지급시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상권지급액 5천만원을 총 취득평수 3,000평에 안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양도하는 땅 1,000평 위에 지상권문제이므로 이 땅 1,000평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때에만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