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직장과 같은 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1986년 09월경 직장사정으로 서울에서 지방(인천)으로 전출되어 1986년 09월에 직장과 주소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하여 근무하다가, 1987년 08월에 다시 서울로 직장만 옮겼으나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인천에 계속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후 1987년 10월에 인천에서 국민주택규모의 APT를 취득하여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여 왔으나(주택 취득 당시 직장은 서울, 주소는 인천임) 출퇴근이 여의치 않아 1988년 10월에 세대 전원이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인천의 주택을 양도(1년 1개월 거주)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도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