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후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다 할지라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후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다 할지라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세법상 부자간의 매매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압니다.
부자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되었을 경우에도 당초 부자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간주증여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를 결정취소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