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0, 1989.03.2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0, 1989.03.20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 5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평가방법신고서 제출기한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거 평가한다고 하고 있는바, 등기부등본에 의거 모녀간 증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증여부동산의 평가시점과 신고기한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