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소유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치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33, 1988.09.08)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33, 1988.09.08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체의 출자자(주주)가 출자비율에 의하여 자금을 갹출, 부동산을 구입, 동 법인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에 기본통칙 89-29-2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