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08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고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2902, 1982.09.02) 붙임 ※ 소득1264-2902, 1982.09.02 ※ 소득1264-2902, 1982.09.0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