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0, 1989.03.2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0, 1989.03.20
1. 질의내용 요약
○ 절대농지 “(답)”을 증여받아 부친대대로 자경하여 오다가 그농지를 양도하였는바 증여받은 원인일로 따지면 만8년이 되며 등기일로 따지면 몇 개월이 부족하나 세금은 어디까지나 실질과세 원칙으로 하고 였으므로 실지증여받은 원인일을 실지경작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사료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