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청구인의 부께서는 1980.12.06 사망함에 따라 본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세무당국의 실가를 초월한 평가로 인해 부당한 과세 방법을 시정 받고자 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 망부께서는 소유하던 ○○군 ○○면 ○○리 ○○번지 임야 892,702㎡를 소유한 후 본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재산인데 본 청구인은 1983.09.09 감정원 ○○지점에 감정을 의뢰한 바, 13,000천원이었는데 내무부 시가표준액은 1980년이나 1983년이나 간에 53,000천원으로써 금액으로는 40,000천원 배수로는 무려 4배를 초월하여 재산세 과표가 되어있어 모순된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 시 시정해 줄 것을 ○○세무서에 의뢰하였으나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다. 사망일이 1980년이고 감정일이 1983년이며
라. 토지가 투기지역도 아니고 형질이 변경된 지역도 아닐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