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7, 1989.07.2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27, 1989.07.24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71세로 현재까지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전 대전시의 인접면에 있는 임야 50,000평을 구입하여 이곳을 이용 나무를 심어 현재까지 가꾸어 왔습니다. 현재는 산림이 울창하여 매년 가지치기, 거름주기, 병충해 예방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연령으로 인한 활동이 어려워 수년전부터 장자가 이를 관리 하여온것입니다.
이와같이 제가 지난 20년이상 가꾸어온 산림지를 장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 67조의8에 해당하는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조감법의 규정은 산림법에 의한 영림 계획(지정 개발사업)에 따라 조림기간이 5년이상 9만평 이내의 산림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라고 명문규정이 있으며,
저의 경우에는 산림법제8조 (영림계획의 작성 및 인가) 동법시행령제 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1976년 11월 05일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인정서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민원실에서 상담을 몇 차례 하였으나 해석상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부의 견해는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고, 다른 견해는 받을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갑설 : 증여세 면제를 받을수 있다.
이유 : 저는 지난 20년간 이곳 지역에 육림을 하여 적절하게 관리한 결과 1976년 11월 우수 독립가 인정서를 도지사로부터 받은바 있고, 조감법의 규정에 천연 보호림, 채종림까지 면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산림법상 엉림계획 (지정개발사업) 의 절차 이행등으로 보아 증여시 세금을 면제 받을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을설 : 증여세 면제를 받을수 없다.
이유 : 저와 저의 장자는 전시의 산림을 조림하여 왔을뿐 별도의 산림 소득이 지금까지 없었으며 생활비등을 산림소득에 의존하기보다는 의료업에 의존하여 생활한점으로 볼때 영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지의 증여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