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1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동거가족으로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 제3호 규정의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거가족으로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자녀 3인 중 1인은 성년자이고, 2인은 미성년자인 경우 동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미성년자 공제대상이 되므로 성년자 1인을 제외하고 미성년자 1인에 대하여만 미성년자공제를 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63...11[미성년자의 공제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기본통칙 63...11 제1항 전단의 내용 중 '피상속인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의미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형제자매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동거가족과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 나. 기본통칙 63...11 제1항의 후단에서는 "이 경우 2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때에는 미성년자공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의 내용 중 "2자녀"라 함은 '출생일시가 빠른 2인의 자녀'를 의미하는지 여부, 만일 '2자녀'의 의미가 '출생일시가 빠른 2인의 자녀'라고 해석할 경우, 자녀 3인 중 일시가 빠른 1자녀는 성년자이고, 나머지 2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출생일시가 빠른 2인의 자녀' 중 1명은 성년자이고 1명은 미성년자가 되는바, 그렇다면 '출생일시가 빠른 2인의 자녀'에서 제외된 3남(막내)은 미성년자 공제대상에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