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재기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로부터 자산신고기간 내에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과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1동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계산을 누락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 자진신고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제출되었으므로 자진신고로 보아야 하며, 계산이 잘못된 것만 과세표준에 산입하면 된다.
(을설)
- 서류는 제출되었더라도 계산시 누락되었기 때문에 무신고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의 제1항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