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89.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소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부과당시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60-2...9에 의거 상속재산별로 기준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및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정사항]
가. 피상속자의 직업은 농업이며 12년간의 중풍의 합병으로 사망.
나. 상속대상자는 부인및 기혼자인 3형제임.
다.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장기간 투병으로 많은 부채를 갖고 있음.
라. 상속자는 농부의 자로서 상속법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임.
마. 상속신고 의무이행을 위해 관련자료만 지참 관할세무서를 방문 자료를 제시하였음.
바. 상속자 4인은 합의분할에 동의하여 부동산 등기를 필하였음.
사. 관할 청에서 추가자료 요구에 의거 관련자료를 제시하였음.
[질의내용]
가.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에 의한 상속은 상속인의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을 첨부신고 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가정과 같이 상속인이 상속절차의 무지로 말미암아 상속대상 부동산의 관련자료만을 준비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를 제시했고 이후 추가자료 요구에 의거 자료를 제시했을 경우 상속자의 신고의무 이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별지 서식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이행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만약 미이행으로 분류될 경우 상속자는 의의를 제기할수 없는지, 자료를 제시했을당시 관계 공무원이 검토를 거쳐 자료미비로 인한 추가 통보 또는 안내를 해야할 책임(국민의 봉사적 범주)은 없는지.
나.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일기준)및 신고당시는 부동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완화 또는 해제된 지역일 경우 상속세액 결정은 변경전을 기준할것인지, 아니면 변경후의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지 여부, 또한 배율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