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용 자산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30
해외지사 근무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1264-2064, 1984.06.21 및 재산 01254-2549, 1988.09.0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64, 1984.06.21 ※ 재산01254-2549, 1988.09.08 1. 질의내용 요약 [문] 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로서 1988.01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부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1988.05월까지 거주하다가 회사의 근무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주인 남편이 1988.08월에 해외근무명령을 받아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하였다. 회사의 근무조건은 3년간(1991년 08월까지)근무하기로 되어 있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로서 1987.03월에 부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부인과 자녀가 같이 동 주택에서 현재(1988.09월)까지 거주하면서 부인은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은 근무조건이 지방근무인 관계로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옮겨, 혼자 자취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1988년 09월중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