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077, 1986.04.0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77, 1986.04.01
1. 질의내용 요약
○ 일세대가 "가""나""다""라"의 4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부터 양도세가 해당이 되는바 "가"와 "나"의 양도에는 양도세가 해당되는데 "가"와"나"의 양도 후에는 "다"와"라"가 남게 되는데 "다"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라"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과거 1년 6개월) 이내에 양도하여 "라"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질의]
"다"의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