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3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0, 1985.01.1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1. 질의내용 요약 ○ 1971년 07월 28일부터 1978년 09월 28일까지 ○○에서 근무하였고 제처역시 간호원으로 있다가 1973년 05월경일(결혼신고일자 1973년 08월 01일)본인과 결혼하였습니다. ○ 그 동안(독일에 있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한국으로 송금하여 부친이름으로 부동산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부친이름으로 등기하여 두었던바 부친이 저의 이름으로 물든 재산을 넘겨주고 싶은신데도 세무서에서는 증여가 된다고 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 이런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고싶은데 신탁재산에 대한 해자권을 발동할수 없는지 질의함. ○ 물론 부모에게 맡고 재산이기 때문에 신탁증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주위 이웃들과 친척들이 전부 알고 있어서 그들의 인우 증명서를 첨부할 수가 있고 모든 재산이 1971년 이후에 취득되어 있고 부모님이 가지셨던 재산을 시골에 집이 한 채와 갑이 전약 250평 정도 있었을 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