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3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금년 03월 02일자 ○○시 ○○위원회에 학교용지로 특정지역인 시내 ○○구 ○○동의 대지 100평을 50,000,000원에 협의매도 하기로 하고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금조로 5,000,000원을 수령하고 동월 20일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줌과 동시에 중도금조로 40,000,000원을 수령한 후 동년 04월 15일에 지상건물 철거와 동시에 잔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때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나 동 방위세 과세표준산출시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질의1] 양도시기에 대하여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대금청산일인 1983년 04월 15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3년 03월 20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