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3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21, 1987.04.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21, 1987.04.01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8.09.20자 국내 각 보도기관을 통하여 귀청에서 지정한 고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부동산(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공보상 매매원인일자는 1988.09.20, 동 접수일자는 1988.09.22인바, 이와 같은 경우 고시 전 일반지역을 적용 내무부 고시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