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납세자가 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동 신고금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7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회신] 1.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예정 신고한 양도차액이 정부에서 결정한 양도차익과 다르다 하더라도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3. 그리고 당해 납세자가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4. 그리고 가산세 중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을, 무납부(과소납부)가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양도 후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행한 후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결정을 착오 결정함에 따라(과세미달로 오인)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되었고 그 후 착오사항을 발견하고 재결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의 부과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해주지 않는 것이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재결정 세액전액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을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재결정세액 전부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