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27, 1987.06.09, 재산01254-3918, 1987.1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27, 1987.06.09 ※ 재산01254-3918, 1987.12.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시 북구 감전동 소재 아래 내역의 기존 부동산을 1988.01.20일 310,000,000원에 매수하여 아래의 증축 건물 내용과 같이 증축을 하여 1988.08.30. 건물 준공 검사 필하였음. 이때 이 부동산을 1인에게 팔았을 경우. 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사업소득세(건설업)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기존 건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축한 건물만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아래 증축 건물 소요 비용이 약 300,000,000원 정도 들었으나 이에 따른 제증빙 영수증을 구비치 못하여 실지 증축 비용을 입증할 수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여 양도차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다.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원에 감정을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가. 기존 부동산 (1) 토지 : 450평 (2) 건물 : A동 1층 상가 250평 2층 사무실 20평 지하 창고 50평 B동 1층 상가 40평 (3) 건물 준공 일자 : 1978.10.20 나. 증축 건물 - 건물 : A동 2층 상가 230평 3층 주택 172평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APT) 4층 주택 172평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APT)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