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89, 1989.06.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9,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부가 1989년 10월 24일 사망하여 부의 부동산을 자 1989년 10월 22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9년 10월 장일 접수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갑ㆍ을 어떤것을 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통칙 36…9)
이유 :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등기를 하였으므로 비록 등기원인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라도 증여시기가 등기접수일 이므로 상속세 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을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 증여시기각 등기접수일이라 하더라도 사망일 이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므로 1989년 10월 22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