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9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89, 1989.06.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9,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부가 1989년 10월 24일 사망하여 부의 부동산을 자 1989년 10월 22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9년 10월 장일 접수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갑ㆍ을 어떤것을 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통칙 36…9) 이유 :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등기를 하였으므로 비록 등기원인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라도 증여시기가 등기접수일 이므로 상속세 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을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 증여시기각 등기접수일이라 하더라도 사망일 이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므로 1989년 10월 22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