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4, 1987.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1. 질의내용 요약
○ 을류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시흥군 소재의 8년이상 경작한 토지를 1988.09월 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토지 구획정리 중으로 비 농지라 생각 되어 양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 하려 하였으나, 매입자가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 된다는 말이 있어 질의 하니, 양도 소득세 제외 토지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다 음
- 취득일자 : 1962년 12월 15일 및 1971년 11월 19일
- 양도일자 : 1988년 09월 12일
- 지 목 : 전
- 지 적 : 4,074m
2
- 토지구획정리 시행일 : 1982년 06월 10일
- 환지확정 처분 공고예정 : 1989년 06월경
- 농지세 납부 : 1982년 까지 을류 농지세(소유자 명의) 납부하고 1983년부터는 토지구획 정리중으로 을류 농지세 납부사실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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