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의이혼에 의해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당초에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증여등기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의 법령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일(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그리고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의 대물변제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장거래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위의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의이혼(1984.01.04)에 의하여 본인소유부동산(1983.11.20 취득)을 위자료로 대신 지급하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뒤늦게 (1984.07.14)필하였는데 “ 소득세법 23조 ”의 “양도”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배우자에게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인 부부가 다시 결합하여 혼인신고(1985.08.04)을 필하고 난후 배우자 명으로 있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본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취득시기는 1984.07.14일이다. (을설) -취득시기는 1983.11.20일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