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재평가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7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2.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현금(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설과 을설이 있는데, 어느쪽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함. (갑설) - 현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나 부과당시의 가액이 상이할 수가 없으므로 현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그대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을설) - 현금에 대하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부과당시 까지의 은행금리에 의한 이자액을 가산하여 그 상속재산(현금)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3...4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