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중소기업 창업자금 출처조사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7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하여도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함
[회신]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신규개업자금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 등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귀하가 질의하신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하여도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정협의에서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대로 시행된다고 보아도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