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시 증여세 납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2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2, 1985.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사례설명] - 위치 : 서울 근교의 시가지 - 대지소유자 : 아버지 소유 212평 아들 소유 60평 - 건축내용 : 위 양 대지상 건물 신축 - 건축주 : 아들 - 건축허가 : 1983년 07월 - 준공등기 : 1984년 05월 - 건평 : 지하 및 3층 약 500평 - 건축자금 : 약 2억 5천만 원 - 대지증여 : 1984년 12월, 아버지 소유 대지 212평을 아들에게 증여, 증여세 납부 완료. - 건축자금 : 아들의 은행예금 및 융자와 기타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 세무서의 자금출처 조사 완료. [질의요지] 위 사례의 신축 건물에 대한 증여세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