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2, 1985.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사례설명]
- 위치 : 서울 근교의 시가지
- 대지소유자 : 아버지 소유 212평
아들 소유 60평
- 건축내용 : 위 양 대지상 건물 신축
- 건축주 : 아들
- 건축허가 : 1983년 07월
- 준공등기 : 1984년 05월
- 건평 : 지하 및 3층 약 500평
- 건축자금 : 약 2억 5천만 원
- 대지증여 : 1984년 12월, 아버지 소유 대지 212평을 아들에게 증여, 증여세 납부 완료.
- 건축자금 : 아들의 은행예금 및 융자와 기타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 세무서의 자금출처 조사 완료.
[질의요지]
위 사례의 신축 건물에 대한 증여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