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여부 및 상속재산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2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에 관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단순히 접수절차만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내용과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상속세신고에 관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단순히 접수절차만을 담당 공무원에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34, 1988.09.1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34, 1988.09.1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여부 질의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유증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은 1983.11.27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인 1984.05.26까지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상속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인 1984.05.26에 관계부서의 접수창구에 직접 접수하지 아니하고 담당직원에게 접수하였던 바, 담당직원은 이를 1984.05.29에 접수창구에 접수시킴으로써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1984.05.26로부터 3일이 지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관계부서의 담당직원에게 접수시킨 1984.05.26을 정상적으로 법정신고기한내 접수로 보아야 할것인지, 아니면 관계부서의 접수창구에 접수시킨 1984.05.29에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무신고로 간주하여야 할것인지 여부. 나. 상속 재산 평가 질의 질의 가에 의거 1984.05.26 상속세 신고 당시 재산(부동산 대지·건물)평가를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인 39,626,100원보다 높은 장부상 가액 103,401,121원으로 평가, 상속세 및 방위세 포함 4,146,040원을 신고납부일인 1984.05.26 은행시간 마감 후 은행에 납부하여 신고납부일 다음날인 05.27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된 상속재산에 가액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질의 가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 3일의 지연으로 무신고로 처리, 그동안 4년 이상 보류하엿다가 현재 특정지역(1988.06.25 특정지역 고시) 배율을 적용, 당시 장부상평가액보다도 높게 평가, 많은 액수의 상속세를 추가 부담케 되는바, 이는 상속세 신고납부 당시(1984.05.26)로부터 4년이내에확정 부과하였다면 상속세 추가납부 부담이 없었을 것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한것은 상속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즉시부과로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4년 이상 경과 후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확정 부과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 【상속인 신고의무】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