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주) 갑은 비상장법인이며, 1980년 이전 설립법인임
나. (주) 갑의 회계년도
1982.07.01∼1983.06.30
1983.07.01∼1984.06.30
19984.07.01∼1985.06.30
1985.07.01∼1986.06.30
(매년 6월 30일자 결산법인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주식 양도양수일이 1984.12.31인 경우(매년 6월 30일자 결산법인이므로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의 평균액은" "갑""을" 중 어느 산식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을)
- 동 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