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부가되는 방위세도 포함되며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1회 납부 후 나머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그 시점 이후에 계산된 이자세액은 공제함
전 문
[회신]
1.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부가되는 방위세도 포함되는 것이며,
2. 상속인(수증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3. 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1회 납부후 나머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경우 그 시점 이후에 계산된 이자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액(증여세액)이 50,000,000원, 이에 부가되는 방위세가 10,000,000원이 이를 때
가. 연부연납되는 세액에 방위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연부연납시 상속인(수증인)이 아닌 제3자의 물건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할수 있는지 여부.
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1회 납부후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 납부하는 시점이후에 계산된 이자상당액은 공제하고 납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납부시점 이후에 이자도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