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14, 1988.07.09)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14, 1988.07.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취득원인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한 그 재산상의 권리를 말소하려 하였으나
-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 판결에 의한 취득원인 무효 절차가 복잡하고
- 인낙조서의 효력이 판결과 동일하다고하여 인낙조서에 의한 취득원인 무효를 득하고 그 재산상 권리를 말소하여 당초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의2 규정에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어 판결에 의한 취득원인 무효가 아니므로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하여 질의 하오니 본인의 경우 인낙조서에 의한 취득원인 무효로 그 재산상의 권리를 말소할 경우 당초 부과한 증여세의 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