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다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전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55, 1988.08.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55, 1988.08.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민입니다. 물론 저희 부친도 농사를 50여년간 짓고 있으며 모든 농토는 모두 부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987.12월 영농 1자녀에 증여세가 감면 된다는 특별법이 있다기에 저의 부친 소유 농토(전) 1,000평을 증여 받고 수증 즉시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 그후 1988.07월 부친으로부터 전 500평을 다시 증여 받아 관할서에 증여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직원은 지목이 전이고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있다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이내이므로 감면이 될수 없을뿐 아니라 1987년도에 증여세 감면 신청한 사실이 있기때문에 비록 증여 농지의 합계가 6,000평이내 이내더라도 감면이 될 수 없다 하는데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