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해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69, 1988.09.23)사본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69, 1988.09.23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일 현재 만 69세일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1호(배우자공제)와 4호(연로자공제)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