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78, 1987.08.1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8, 1987.08.13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번지의(동지역은 특정지역임) 임야 1,000평 중 “갑”의 지분이 1/2, “을”의 지분이 1/2일 때 “갑”의 지분이 1988.08.01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을”은 본인 소유 임야를 1988.09.01자로 “을”의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여부.
가. 동일번지의 최근 이루어진 법원경락대금이다.
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임야가액이다.
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가.와 나.중 높은 금액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