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8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소득1264-3750, 1983.11.05)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750, 1983.11.05
1. 질의내용 요약
○ 면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능지인 답을 팔고자 할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질의함.
가. 팔고자 하는 물건의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란에는
(1) 접수 1983년 05월 03일 제 8120호
(2) 원인 1973년 01월 09일 매매
(3) 법률 제3562호에 의함(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부동산 소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 상승률의 적용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이 경우에는 원인일로 보는지 접수일로 보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