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3, 1988.07.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의 부친이 1962.02.20. 농지를 취득ㆍ경작하다가 1981.04.28.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무지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친이 경작을 하고 있던 중 위 농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한 바, 상속등기 미필임이 확인되어 1987.12.10. 공동상속 등기하였다가 상속인이 다수임으로 인하여 매도상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로 편의상 1987.12.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8.01.12. 증여등기를 필하여 본인 단독 소유의 형태로 만든 후 1988.02.26. 매매를 원인으로 1988.02.27. 이전등기하고 매도대금은 당초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질의]
가. 매매의 편의상 본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고 매도대금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주었음에도 증여등기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중 모친 혼자서 계속 경작을 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