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라 함은 첫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여야 하며 둘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셋째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700, 1982.05.2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700, 1982.05.27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 기관의 관공서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작 답을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새로운 답 양도한 답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차)의 농지 대토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또한 답을 양도하고 양도한 면적이상의 전을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소득1264-1700, 1982.05.27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첫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여야 하며
둘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셋째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