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27, 1989.03.13, 재산0154-1967. 1990.10.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 재산0154-1967. 1990.10.15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본인은 ○○동 소재 본인의 소유인 32평형 아파트에 살면서 ○○ ○○동 소재 무허가 건물약 10평 (시유지 6평 사유지 18평 포함)을 1984.11.21일 매입한후 1986.10.29일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자격으로 자진철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살지 않았음) 그후 1988.04.28일 ○○동 아파트를 팔고 (명의 양도) 새로 완공된 재개발 아파트로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일은 1988.09.20일이고 아파트 준공일은 1988.12.17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질의 1. 보유 5년 기준일은 언제부터 기준일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거주 3년 기준일은 언제부터 인지 여부
질의 3. 언제 매도하면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