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41, 1991.07.23, 재일01254-884, 1991.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41, 1991.07.23
※ 재일01254-884, 1991.04.03
1. 질의내용 요약
지난해 09월01일 개별필지 공시지가의 고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1990년09월01일 양도분부터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1991년01월01일부터 적용함으로써 이제는 국세행정의 개별 공시지가가 일반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근번 1991년06월29일 개별필지 공시지가가 2차로 고시됨에 따라서
1. 1991년06월30일(06월29일은 토요일이고, 06월30일은 일요일임)이 잔금 지급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0년09월01일 고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1991년06월29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지의 여부
2. 1991년06월29일 상속이 개시된 경우(사망일)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경우에 1990년09월0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1991년 06월 29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지가공사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