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42, 1991.0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및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토지와 건물 ○○시 ○○구 ○○동 ○○번지 토지와 건물 이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별첨 공문서와 같이 보상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양도 소득세 납부의무 여부에 관하여 여러곳에 문의한바 1. 공공기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 2. 1990년도까지는 방위세만 납부했으나 1991년부터는 100/5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 3. 1991년부터는 전액납부해야 된다는 답변 위와 같이 구구한 답변으로 과연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몰라 귀청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